“복당 해야 한다”에서 “다른 재판 결과 종합해야” 입장 바뀐 까닭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주택 차명 보유 의혹 무대는 경남 함양군 다세대 주택이었다. 윤 의원은 2017년 6월 배우자 명의로 해당 주택을 8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 자금 출처가 시누이라는 의혹 중심에 섰다. 윤 의원 시누이는 2013년 경남 함양군 소재 다른 주택을 5000만 원에 샀다. 4년 뒤인 2017년 이 주택은 1억 1500만 원에 팔렸다.
윤 의원 주택 구입 비용 출처가 시누이의 주택 판매 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시부모님이 시누이 명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했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가 거주할 함양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는 해명을 해왔다.
경찰이 윤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복당 문제는 다른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와 소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굳이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논란의 인물에 대한 복당을 거론하는 것에 리스크가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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