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영향평가’ 무용지물...용량 초과하는 중장비 투입
대기환경 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한 기본취지를 무시한 셈이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연면적 189,448.93㎡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1항 및 관련에 의거해 건축허가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행사 부산오션파크㈜는 부산시에 2019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산동구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북항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특히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허가해줘 특혜라는 말들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시공사 롯데건설은 시행사 부산오션파크가 부산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매연 및 소음을 다량 발생하는 건설장비를 사용했다.
해당 현장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덤프트럭 15t 5대, 굴삭기 0.7㎥ 3대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이를 어기고, 덤프트럭 25t과 용량을 초과한 굴삭기를 투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은 인근 부산역을 이용하는 여행객 및 지역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부산시민 A씨는 “있으나 마나 한 환경영향평가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단지 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시민의 안락한 생활을 지켜줘야 할 시가 맡은 바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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