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2일 엔씨소프트는 사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원 6명에게 지난 10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은 가해 정도에 따라 1~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접적인 가해자로 판단된 4명에 대해선 향후 3년 이상 부서장 보임을 금지했다.
12일 엔씨소프트는 회사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 직원 6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옥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엔씨소프트 사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성희롱 사례는 △부하 여직원을 고의로 야근시키고 본인 차로 태워서 귀가 △머리 쓰다듬거나 목덜미 만지기 △업무 조언 핑계로 새벽까지 사적인 연락 △여직원하고 술자리 가지려고 하기 △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내기 △일부러 단둘이 회의 또는 식사 유도 등이었다.
제보자는 또 “이미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여직원만 3~4명 이상”이라며 “회사에 증언하고 증거 제시까지 했지만, 징벌위원회도 없었다. 여직원은 계속 퇴사하는데 위에서는 알면서도 자기들 책임을 피하려고 퇴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파장이 일자 엔씨소프트는 문제가 제기된 직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와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 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징계 대상자는 특정 여직원이 소속부서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험담을 유포했으며, 또 다른 징계 대상자는 폭언을 일삼고 특정 부하 직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조직 문화를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다.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며 “보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