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정위 제재 이어 특별 세무조사 진행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에 직원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탈세 등 혐의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은 앞서 지난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품을 통한 고가 매입 △올품의 중간 마진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으로 하림그룹이 올품에 약 70억 원치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하림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10월 6일에도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혐의로 하림과 올품에 검찰 고발 및 과징금 13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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