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당했다” 주장에 “스토킹 가해 여성” 일축…무고 고소 예정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여성 A 씨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소송 상대방 측 변호사였던 정 변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는) 3년 전에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나와 사귀고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서 결국 징역 1년인가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던 여성"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처벌 받은 여자가 피해자인 나에게 도리어 강제추행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며 "어떤 남자든 성추행으로 걸면 엿을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일까? 이게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A 씨에 대해 무고 고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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