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총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때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그룹 소속 3개사가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허위 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 미미하고, 유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약식 의결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