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부지 조성 중에는 건축행위 불가” vs 환경부 “준공 전 사용허가로 가능”
‘에코델타시티’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동강하구 늪지대를 산업구역·주거구역 등으로 개발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가 관장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을 기초로 진행된다. 친수구역법에 적용되면 통상적인 허가과정이 생략되고 다른 규제 법령을 넘어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에코델타시티는 제안자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작성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실시계획수립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인·허가 과정이 끝나며, 해당 사업은 허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특별법에 의해 승인되면 원만한 규제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허가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별도의 허가과정 없이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 같은 이점은 에코델타시티를 분양받아 공공주택을 분양할 목적을 가진 건설사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할 만큼 고수익이 보장된다.
최근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한양수자인’ 등의 아파트가 분양되자 청약열기가 뜨겁다. 에코델타시티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 건설사는 18블록 ‘대우 푸르지오’, 28블록 ‘대방디에트르 2차’, 27블록 ‘우미린’, 6블록 ‘금강펜테리움’, 19블록 ‘e편한세상’, 20블록 ‘자이’ 등 모두 24곳에 달한다.
문제는 준공이 되지 않은 부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다. 국가 차원의 부지조성사업에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본보가 친수구역법 제20조(준공검사)에 대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는 에코델타시티의 현실과 완전히 배치된다.
준공되지 않은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수구역법 제20조 4항에 명시된 ‘준공검사증을 교부 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변호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준공 전 사용허가는 가능하지만, 에코델타시티는 준공검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준공 전 사전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전했다. 환경부의 사전허가가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성립되며 사용허가는 불법행위 및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법률 전문가의 분석대로면 환경부가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에 대해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해 강서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해준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 허가로 규정돼야 한다.
강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부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있어 법률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준공 전 사용허가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법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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