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호반건설은 2017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상열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를 빼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