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언론사 횡포, 선거본부 공보단에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 보내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며 "MBC는 지난 12월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에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며 "장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면서 "또 다시 녹취할 것이 뻔한데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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