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툰 후 범행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울산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향해 공기소총을 겨누고 발사할 것처럼 위협하고 협박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가 소지한 공기소총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었고 10년가량 창고에 장기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또…계엄군 선두 ‘707특임단’의 비밀
온라인 기사 ( 2024.12.05 10:46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