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 가입돼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 고려 시 도주할 이유 없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합차 운전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6시 50분에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이드 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B 씨의 오른팔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A 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 판사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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