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A 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 판사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