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려주는 ‘음주측정기’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원리는 간단하다. 자신의 성별과 몸무게를 입력한 다음 술의 종류와 양을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입력하면 통계에 따라 대략적인 혈중 알코올 수치를 알려준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제공되는 음주측정기는 아이폰에 알코올 센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단속에 걸렸을 때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 객관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서 유용해 보인다.
혈중 알코올 농도 예상치와 함께 제공되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기준 안내가 특히 유용하다. 가령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을 경우 징역 1~3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측정 거부시에도 마찬가지다. 3회 이상 위반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면 음주단속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앱에 따르면 몸무게 75㎏ 성인 남성이 500㏄ 맥주 두 잔을 마시고 30분 후 측정할 경우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딱 0.05%다. 이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거나 조금이라도 술을 더 마시면 음주 단속 대상이다.
개발사 측은 해당 앱에 대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수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예상수치가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의 척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매번 측정시마다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진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