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임원, 영업비밀 도용·신의성실 의무 위반”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음향기기·이어폰 전문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TECHIYA)’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다.
이번 소장에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역임한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 IP센터 변호사였던 조모 시너지IP 상무가 피고인으로 적시됐다.
앞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이 스테이턴 테키야의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장을 통해 안 대표 등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영업비밀 도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민사법상 불법 공모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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