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648대를 모집하며 지난해 131대에 비해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자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 정면에서 찍은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1인당 1대의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계기판과 차량번호판은 회원 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즉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131명이 참여해 98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78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이는 5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
시 관계자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계도 나서...단속대상 확대 따라 6월 30일까지
김해시는 6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대상이 공동주택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법 개정에 따른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용을 시 누리집 및 SNS 등 온라인 홍보,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배포로 알리고 공용충전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특히 법 개정으로 입주민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현장을 방문해 계도하고 홍보한다.
계도 기간 중 충전방해 차량은 계도장을 발부해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 중이라도 동일 차량이 5회 이상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단속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 주차 △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이외 용도 사용은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가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하여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돼 신·기축시설이 모두 해당되며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이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으로 강화됐다. 다만, 기축시설은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계도 기간 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3건 향토문화재 지정 추진
김해시는 지난 25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해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해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김석기 부시장(위원장)을 포함한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김해시에서 진행한 비지정 문화재(건조물) 전수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중 소유자 동의를 받은 건에 대한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2년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신청 건에 대한 사전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위원회는 심의대상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주천갑문 △진영역 △구 하담재 등 3건의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3건 모두 진영읍에 있는 수문, 역사, 재실이며 김해시는 30일간의 지정 행정예고로 이해관계인,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향토문화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3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문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혼잡도 모바일로 확인
김해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부터 ‘모바일 선별진료소 혼잡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모바일이나 PC로 김해시청 누리집에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가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3곳(김해시보건소,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공설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의 대기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혼잡도는 선별진료소별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5단계 △보통(30분 이내) △붐빔(1시간 이내) △혼잡(1시간 이상) △잠시중단 △종료로 구분해 제공한다.
따라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선별진료소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현장관리 인력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별진료소 혼잡도를 확인 후 방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신속 행정으로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경성대] LINC 3.0 사업단, ‘2024 제2회 경성 창업캠프’ 성료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46 )
-
[한국남동발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0:32 )
-
KR 한국선급, ‘메인엔진·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M 기술’ 개발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