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빠진 대형 용기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로 내부 온도가 450도 정도 된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하는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