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A 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여겨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 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거주하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 중단을 결정했지만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약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해 판매자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