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38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4개사(지정해제 20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1개사(지정해제 20개사) 등이다.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에디슨EV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 등 38곳이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4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UCI △에스디시스템 △좋은사람들 △뉴로스 △COWON 등 14개사다. 이들에 대해선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2022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한프 △현진소재 △세영디앤씨 △에스에이치엔엘 △아리온 △한국코퍼레이션 등이 6곳이다. 이들은 2021~22년 개최된 기심위에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어 추가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사업감사 결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유아이엘 △인트로메딕 △에이디칩스 등 24개사다. 지난해(21개사)보다 소폭 늘었다.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된 곳은 △동방선기 △태웅 △서진오토모티브 등 20개사다. 지난해 지정 해제 법인(14개사)보다 확대됐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31개사다. △인트로메딕 △유에스티 △지나인제약 등이다. 반면 20개사는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벗어났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11개사로 지난해 7개사 대비 증가했다.
한편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심사 대상은 코스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524개사 중 1503개사다. 사업보고서 5영업일 지연 신고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를 이유로 16개사는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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