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 수수료 부당 징수 혐의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남 모 단위농협 직원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자재 보조사업비 중 1억 2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농협의 구매사업 수수료 5400만 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대량 구매 후 농민들에게 판매해야 하는 농업용 자재를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농가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A 씨의 문제로 농협 측은 2020년 감사에 착수해 A 씨에 대해 감봉 3개월과 징계 처분했다. 더불어 추가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고발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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