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가 늘어날수록 대출자가 매달 지불해야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 총액이 늘어나게 된다.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기를 길게 정할수록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다만 대출기간이 늘어나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도 늘어나게 됨으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