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사설 경마사이트로 수천만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으고 부당이득을 챙긴 A씨(40·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했다.
약 7개월 간 회원 1190명을 모은 뒤 8억4000여만원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해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주고 못 맞히면 자기들이 가로채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이라며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