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과다책정뿐만이 아니다. 복지포인트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처리돼 지난 5년간 최소 2300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세를 걷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민간 기업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행 직후부터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복지포인트 논란을 따라가 봤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 분류돼 비과세로 처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급여 인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과 소득세 계산에도 제외된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 비과세로 큰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해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연출됐다.
지난해 9월 27일 전라남도 진도군은 류 아무개 씨(50)가 제기한 ‘복지포인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민원에 대해 “누락분 지방소득세에 대해 2010년 9월 20일 복지포인트 및 급여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와 지방소득세 재산출을 요청하였으며 누락된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문서로 전달했다.
취재결과 실제 민원을 반영해 복지포인트를 과세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답변대로 2010년도 연말정산에 복지포인트를 과세로 처리해 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과세 여부에 대해 보류중이다. 명확한 규정도 없고 다른 시군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복지포인트가 논란이 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2007~2011년까지 2조 5000억 원가량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면 5년 동안 23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거액의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해 두지 않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과세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 복지포인트가 ‘회색지대’에 있어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논의해서 결과에 따라 과세로 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복지포인트 비과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중 잣대로 복지포인트를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재정부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 도입 직후인 2006년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이라며 “과세 대상”이라는 예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예규는 일반 회사원들의 복지포인트에만 적용됐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부에 과세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이 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2006년,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재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올 2월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공무원의 각종 수당인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비과세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국세청과 재정부 모두 국감 이후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19일 국세청 관계자는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책정하는 행정안전부도 복지포인트를 보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법제처도 비슷한 입장이긴 하다”며 입장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국세청의 직무를 재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법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처럼 당국이 미적대고 있는 사이 2005년분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사라져 버렸다. 올해가 넘어가면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는 2006년분도 공중으로 날아갈 판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입법·특별활동비가 위험수당?
국회의원은 억대 연봉을 자랑한다. 매달 정해진 액수로 받는 돈만 699만 9740원. 여기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더해져 연간 1억 2349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별한 혜택이 있다. 국회의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일부와 수당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일반 근로자들도 급식비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소득이나 입법활동비(매월 189만 1800원)와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회기 중 출석일수)는 비과세 근거가 불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입법·특별활동비는 ‘의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급된다. 근로대가의 소득이 아닌 직무수행경비의 실비개념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물론 입법·특별활동비가 비과세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과 수중파괴작업수당,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도 실비로 처리되지만 월 20만 원 이내만 비과세다. 즉 국회의원들의 입법·특별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들과 동등한 개념으로 해석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