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드리지 마” 파워콤에 시위?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1년 11월 제일제당(현 CJ(주))이 드림라인 주식 7백60만주를 3백95억원에 하나로텔레콤에게 넘기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부터다. 당시 ‘향후 5년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 기타 3자를 통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포함)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사업 기타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조건을 CJ가 어겼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하나로텔레콤에 따르면 CJ케이블넷 계열사인 중부산, 동부산, 해운대기장, 가야, 경남, 북인천 방송 6개사가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해 하나로텔레콤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 특히 마산에 있는 경남방송이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외적으로 하나로텔레콤과 협업관계에 있는 CJ케이블넷 양천방송은 손해배상청구에서 제외되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지, 악감정을 가지고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며 CJ와의 갈등관계인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CJ케이블넷측은 “2003년 11월 하나로텔레콤이 드림라인 6백만주 이상을 세아홀딩스에 매각했기 때문에 하나로텔레콤과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문제가 된 경남방송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부분은 지난해 중계유선을 인수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편입된 것일 뿐이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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