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원내대표는 “2개 품목에 대해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는 정책위 의장과 상의해봐야 하고, 품목확대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드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계속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