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법 위반·무시 철저히 엄단하는 게 새 정부 원칙” 강조…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앞두고도 국토부 논의 지연”
한덕수 총리는 6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물류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업재해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에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종료되기 전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와 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기 1년 전 제도에 대한 시행 결과와 연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최소한 국회 공청회나 국토부 주도의 토론회를 열어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토론회만 한차례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해주체간 의견차이가 확인됐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제도 안착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운송방해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국토부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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