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열어 논의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또는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이 전 대통령의 신청 건의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 후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으며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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