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p(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 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은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