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현락 남양유업 팀장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변호사와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대표가 홍 회장이 요청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주식매매 계약서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계약서 외 별도 문서를 통해 남기면 된다’고 말했다”며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 배민규 부사장은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별도 합의서 또한 처음 보는 문서”라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법원은 결심을 다음달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5일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M&A에 참여했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도 증인으로 불렀으나, 사전에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재판에 변호사들에게 재출석 요청을 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