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과정에서 대유위니아는 남양유업에 자문단을 파견하고 계약금도 320억 원 지급했다. 하지만 한앤코가 지난해 12월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가 체결한 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였다. 홍원식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다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조건부 지분 매각 약정을 맺은 대유 입장에선 남양 측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대유위니아 측은 계약금 형태로 홍 회장 측에 320억 원을 지급했는데, 계약 해지의 책임을 두고 양쪽 얘기가 갈리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유위니아 측은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제기한 위약벌 등 소송에서 율촌이 대유를 대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소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유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만 대주주 측에 확인한 결과 일부 언론에서 나온 계약위반 사항들은 전혀 없었고, 등기임원사임 등의 내용 또한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과 계약을 맺으면서 '홍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조건으로 달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회장은 계약 후에도 계속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해왔고, 대유위니아 측에 향후 8년간 남양유업의 고문직과 월급을 달라고 주장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매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데다, 이어진 대유와 관계에서도 잡음이 일으키자 홍원식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남양은 낙제점”이라며 “계속되는 논란에 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꼬인 실타래를 풀 사람은 홍원식 회장뿐”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