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한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지정 용도 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여부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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