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21억 3500만 원 부과…공정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 통해 직권으로 인지”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구매한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총 40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공정위에 따르면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5개 회사는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 5개 회사는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가했고, 이 중 997건을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