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웨이브 이어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 조사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되는 방식이다. 일반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도 해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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