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20년 넘게 재산 숨겨오다 적발, 1심서 패소…“항소심서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우세
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식 고문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두 사람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7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1990년께 스위스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시작해,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5개의 계좌를 개설해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두 사람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보고 2019년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부과된 금액은 각각 19억 8000만 원, 26억 1000만 원 정도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단순 신고 누락은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식 고문 측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고의성’인데 이들 부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원고 조양래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세금 누락은 기본적으로 고의로 해석한다. 1년에 1억~2억 원을 버는 사람이 몇백만 원 세금을 빠뜨린 경우는 단순 누락으로 볼 수 있지만,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누락한 재벌가의 세금 신고 누락은 고의적이라 볼 가능성이 높다”며 “1심 판결이 상식대로 나왔을 경우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원고 측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사실관계 오류를 주장하거나,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리 해석의 오류를 주장할 것이다. 둘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면 재판을 뒤집을 수 있으니 항소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양래 명예회장을 둘러싼 소송들은 계속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양래 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조희경 이사장은 조양래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지주사 지분을 모두 넘기자, 조 명예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행위인지 의심이 간다며 2020년 7월 한정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조 이사장은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앤컴퍼니는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 체제를 공식화했다. 조 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43.03%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자로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와 관련,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다”라고만 답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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