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동포 엔지니어 거소 이전 신고 여부 혐의 판단에 영향 없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7월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교제 중이었고 삼성 관련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대검찰청 중수과장이었기 때문.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전세 계약은 해외동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된 것”이라며 “삼성전자 유착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교포가 김 여사의 소유 아크로비스타에 거소지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체류지 신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했다. 해외동포 엔지니어는 이 아파트에 재외동포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재외동포가 거소 이전 신고 여부가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재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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