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A 생명 B 연금보험(7.5% 확정이율형 상품)에 가입한 김 아무개 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21년간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60세인 올 해 첫 연금으로 보험사가 판매 당시에 예시한 연금액 736만 원을 받으러 보험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예시한 연금액의 22%인 162만 원만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든 까닭은 이렇다. 기본연금 144만 원은 동일하지만 188만 원으로 예시된 증액연금(1보험기간 즉, 연금개시 전에 발생된 배당금을 적립해서 2보험기간 기본연금에 더해서 지급하는 연금)은 18만 원으로 줄었고, 404만 원으로 예시된 가산연금(2보험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금을 기본연금에 가산해서 지급하는 연금)은 한푼도 없었다.
1990년대부터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해온 1000만 이상의 가입자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2011년 말 현재 보험사들의 연금보험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 가입자 783만 명, 일반 연금보험(세제비적격) 가입자 232만 명으로 보유계약 240조 원에 연간 6조 5000억 원의 보험료를 거두고 있다.
보험사들은 개인연금 상품이 연간 3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 일반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하면서 고액의 배당금을 예시해서 팔았다. 이 배당금은 해당 상품 판매 전년도의 이익배당기준율(1990년대 중반은 정기예금이율보다 0.5% 정도 높은 7~8%)로 평생토록 준비금에 부리시켜(이자를 붙여) 예시하므로 상당히 큰 금액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가정부터 틀렸다. 이익배당기준율이 동일하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도 미래 불확실한 배당금을 예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연금보험을 팔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고 예상금액이란 명목으로 고액의 배당금을 예시해서 판매했다. 물론 약관에는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1979년부터 판매한 백수보험, 종신보험부터 시작해 1990년 일반 연금보험, 1995년 개인연금보험, 2000년대 변액연금보험까지 모두 고액의 배당예상금액 또는 수익률을 예시해서 팔아 왔다. 초기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연금을 수령할 때가 돼서야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먼저 연금연액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고 다른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가 예시한 연금액에만 노후를 맡기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ic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