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에겐 로열티 없나…?
아직 사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국내 사정에서 이런 경우는 한글입력방식 외에도 여러 산업분야에서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씨의 소송은 결국 회사측과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개인발명가인 조관현씨가 뜻밖의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씨는 2002년 11월 자신이 천지인의 최초 발명자이고 삼성전자가 자신의 한글입력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조씨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신의 자판방식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던 와중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는데, 나중에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품이라며 천지인 자판을 상용화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의 특허신청이 조씨보다 앞선다며 올해 6월 패소판정을 내렸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나의 특허도면과 삼성의 특허도면은 엄연히 다르다. 심지어 삼성은 내가 소송을 제기하자 특허도면을 바꿔치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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