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안교육시설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 관리방안 제고
[일요신문] 경북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이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켰다. 또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규정하고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한석 경북도의회 의원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며 "특히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에 있어 기존에 국한된 사업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제도권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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