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터파크와 태권도학원 측 과실 있는지 조사”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1학년인 A 군(7)은 지난 6월 태권도학원 야외활동으로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의 한 워터파크를 찾았다.
A 군은 당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군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다. 하지만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 쯤으로 확인됐다. A 군은 7~8분 정도 물에 떠 있었지만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것.
아울러 A 군은 120cm 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수인 야외풀장에 홀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 군을 인솔해야 할 태권도학원 관계자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A 군 부모는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한 건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학원이나 물놀이시설 관계자가 아닌 다른 태권도학원의 관계자였다”며 “이 관계자가 아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중에도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A 군 부모의 법률대리인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적용)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권도학원 관계자는 “사고 관련 내용은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워터파크 관계자도 “경찰 조사 받으면서 관련된 부분을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군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워터파크와 태권도학원 측의 과실에 있는지 조사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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