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케이스 별로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사랑에 열중하다 변속기어, 주차브레이크 등을 잘못 건드려 차가 호수에 빠져 사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가 정답. 이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의 범위와 운행 중에 해당하여 운전자에 대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을 받고, 동승자는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차량에 대해서도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닷가에 차량을 세워놓고 차 안에서 사랑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 사망했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가 정답. 시동이 걸려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는 주정차 중 외부요인(파도)에 의한 사고로, 운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 남녀가 승용차로 여행 중 불붙어 호텔까지 가는 시간을 참을 수 없어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사랑을 나누다 다른 차량에 받쳐 사망했다면? 당연히 본인 차량보험에서의 보상은 없다. 물론 추돌한 다른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갓길에 주정차한 잘못 만큼 과실상계를 받을 것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밤에 차를 세운 채 히터를 틀어놓고 사랑을 나눈 후 잠깐 차에서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사망 했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차량의 목적에 따른 운행 중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앞 호숫가 사례에서 사망자들이 생명보험에 들어 놓은 게 있었다면?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말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주말보장특약에서 1.5~2배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차량탑승중특약을 부가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의 2배 정도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더 받는다. 물론 과도한 흥분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에 그치겠지만. 생명보험에서 ‘복상사’는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아무리 우연하고 급격하게 운동하다 사망했다고 해도 외래성이 부족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기 힘들다. 당연히 차 안에서 사랑 중 뒤차에 받쳐 사망한 경우는 재해보험금이 지급된다.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남이 볼지 모르는 스릴감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차량안전장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ic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