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구,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73.5%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초과했으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의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동산 매매량 및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주택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이번 조정지역 전체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안정 도모에 앞으로도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 건의에 이어 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한 사유와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25개 산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효율화 공동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0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과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효율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1일 공약추진단이 발표한 ‘민선 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관련해 박형준 시정의 가치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시 공공기관 운영 체계 재편을 검토하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러한 산하기관들과 소통·협의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25개 공공기관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조용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등 공공기관장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시와 공공기관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부산시와 공공기관 간 소통·협의를 통한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추진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 25개 기관이 적극적 협조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삶의 질 높은 생활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아시아 최고의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해 부산의 미래 비전 사업과 핵심 과제들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혁신의 파도에 함께 올라 자율적으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감리업체 3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는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 부적정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글로벌 디지털자산거래소 FTX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0일 오후 4시 시청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거래소인 FTX와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및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에이미 우(Amy Wu) FTX 투자부문 대표 및 FTX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FTX는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FTX의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받고, FTX는 부산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블록체인 특화 교육 및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부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27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BWB 2022(Blockchain Week in Busan 2022)에 FTX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 연사를 초청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FTX는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대표가 2019년 5월 설립한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로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크며 비(非) 중국계 거래소 중 가장 큰 거래이다.
에이미 우 FTX 투자부문 대표는 “내년 안에 FTX 한국 지사를 부산에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산이 아시아의 디지털금융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FTX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힘을 보태고 부산을 블록체인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부산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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