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31일 공포
앞으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됐지만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되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더불어 가정폭력 사안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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