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제기해
20년 LH의 전임 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I 건설사는 최근 10년 동안 11건, 4795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LH 퇴직자 재취업 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갔다. 2022년 2월 15일 퇴직한 LH의 2급 간부 직원을 3월에 부사장으로 영입한 Y 업체는 영입 이후 수의계약 1건을 포함해 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 35억 원을 벌어들였다.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 등과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LH 퇴직자들이 대거 민간 회사로 재취업한 뒤 일감을 몰아받는 ‘전관예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21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 퇴직한 2급 이상 직원의 재취업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7명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이전 퇴직자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학용 의원은 “LH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현직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고, 문제가 생겨 퇴직해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 기업으로 가면 그만인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라며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재취업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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