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일터조성”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만1270원(시급)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930원 대비 340원(3.1%) 인상된 액수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50원 높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와 기후위기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수준 높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참석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분규 없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상생을 위한 우수 기업 발굴 등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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