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등 자격요건 갖춰야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가구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000만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 젊은 세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면 많은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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