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호사들이 로이너스에 로톡 가입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사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고소인 측은 “로톡 회원을 상대로 ‘화형시켜야 한다’, ‘상해 청부를 해야 한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막말을 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작성자뿐 아니라 게시글을 방조한 운영진 등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출시된 로톡은 운영방식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을 이어왔다. 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뒀다. 반면 로톡 측은 합법적 광고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