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4일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들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무상증자와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으로 인해 장중 최고가 8만 2400원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자 주가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포착한 뒤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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