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책임 무거워”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고충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 대원들에게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첩보 수집은 기무사 직무범위 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사생활에 침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할 군인이 법령을 위반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군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임이 사찰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투신해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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