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고들이 직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인 약 107억 원을 현대·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아 하청 노동자 271명에 대한 50억여 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 159명에 대한 57억여 원 등이다.
앞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 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2010년부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와 협력업체가 맺은 계약이 실질적 파견 계약에 해당 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