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연말 발표한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01년 76.4세, 2002년 77세, 2003년 77.4세, 2004년 78세, 2005년 78.5세 등으로 연평균 0.5세씩 증가해 왔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의 82.4세와의 격차도 3.5세로 줄였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9.38세로 2008년의 80.1세보다 9세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최종 보고서)됐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준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대안으로써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최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생존이익’이다. 생존이익이란 오래 살수록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평균수명이 61.9세인 1970년에 연금보험을 5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만들었다면, 55세부터 61.9세까지 7.9년치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서 판다.
그런데 이 상품의 가입자가 평균수명보다 더 길게, 80세까지 산다면 55세부터 80세까지 25년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료는 7.9년치 받아 25년치 연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생보사로서는 ‘생존손해’가 발생한다. 반대로 소비자로서는 7.9년치 보험료를 내고 17.1년 연금을 지급받으니 9.2년치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금을 더 받는 셈이다. 이것이 오래 살면 살수록 이득이 되는 생존이익이다. 보험료는 가입시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매력은 세금혜택이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20% 세율의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로 8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1년에 1개월치가 넘는 보험료는 세금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다만, 연금 수령시 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는 없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은 세금 없이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의 매력은 확정이율형 상품에서 볼 수 있는 금리보장이익인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 금리보장이익이란 가입당시의 예정이율을 평생토록 보장받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을 8.5%로 적용한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은 요즘과 같이 3~5%대의 저금리가 되어도 종신토록 8.5%의 이율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금리 리스크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이율이 변하는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상품이나,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하는 변액연금보험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7.5~8.5%로 가입한 연금은 이러한 혜택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상품이다.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은 당장 종신형 연금보험을 들어 두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더욱이 생명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해 인공배양 장기로 노후 장기를 교체하고 불치병이 없어지게 되면 과학적 자연수명이 125세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