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해진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심사가 엄격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처리 사건은 1113건이었다. 현재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은 과장 제외 8명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연평균 823건이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의 심사 건수는 388건을 기록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