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경산업, 에스케이케미칼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1026/1666761505661851.jpg)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상호 협의 하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해당 제품과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검찰고발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재조사 후 내린 결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